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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사례 - 계약서상 서명자의 수권확인서로 인한 분쟁

¨사건내용 및 발생 배경
1998년 10월 A사는 B사에 팩스로 정식 계약서 및 5,000톤 어분의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상품명, 수량, 선적기일, 가격, 포장, 지급방식, 견적서 유효기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외에 A사의 최종확인을 거쳐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B사는 견적서 유효기일 내에 회답을 보내왔으며 단가는 US$ 635.00/㎥ CFR로 정했다. B사의 곡물무역부 책임자는 서명 후 계약서를 송부하였으며 A사는 이에 팩스로 재확인하였다.
- 수출자: 한국 A사
- 수입자: 중국 B사
- 수출상품: 5,000톤 어분
- 계약체결일: 98. 10. 22
? 계약금액: US$ 635.00/㎥ CFR
A사는 동 건과 관련해 페루의 모 회사와 어분구입 계약을 맺고 제품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B사는 계약을 파기하고 시종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A사는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의 기타회사에 어분을 전매하고자 하였다. 전매처리 후 시황변화에 따라 전매시도 시점보다 3개월 이후 전매처리 되었으며 가격은 당초 전매시점보다 낮은 가격에 처리되어 이중 손실을 입게 되었다. A사는 B사와의 협상 해결을 원했으나 추진이 안되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출, 위약금, 변호사비용 및 기타비용을 청구했다.
¨처리결과
A사는 B사가 견적확인 과정에서 수출목적지 변경 확인서 등을 송부하여 계약성립을 확인하였으며 A사는 이에 계약에 대한 재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정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쌍방의 매매관계는 B사의 확인서에 대한 A사의 재확인 시점에서 성립되었으며 B사의 신용장 개설거절로 A사가 거액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B사가 A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B사는 B사의 업무담당자가 권한없이 A사와 5,000톤의 어분수입 계약을 맺었는 바, 이것은 A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B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사는 B사의 업무담당자와어분매매를 추진하였으나 B사 업무담당자의 법인 수권위탁서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도장, 계약서 승낙확인서 등 문서도 없음을 증거로 내세웠다. B사 업무담당자의 개인적인 확인서 접수 후 쌍방은 계속 가격협의를 진행했는바 견적서 확인팩스는 계약의 최종 가격이 아니며 최종 팩스계약 문서는 계약의 효력발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 팩스확인서도 법인수권이 없는 문서로 B사의 담당자는 부문 책임자로서 대외 가격조회, 교역상담에 제한되며 최종 계약사인권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B사의 “대외무역 전신, 팩스, 우편송달 문서 관리제도” 내부규정에 근거 B사의 최종 계약체결권은 회사수권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기타 월권행위는 개인행위로 간주한다고 통보하였다.
계약서는 계약쌍방의 사인 혹은 도장 확인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어분 매매계약은 구체적인 업무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한 A사의 손실은 B사와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중재위원회의 검토결과 팩스에 사인한 자는 B사의 곡물무역부 책임자로 계약서에 서명시 B사의 수권을 받았음을 밝혔고, A사가 팩스로 재확인 하였을 때 B사는 변경제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는 성립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B사는 “대외무역 전신, 팩스, 우편송달 문서 관리제도”규정을 사전에 A사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체결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A사가 “B사가 신용장개설 의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A사에 계약액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의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요청한 전매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의 “당사자일방이 타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손실을 당했을 시 제때에 대응조치를 취해 손실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대응조치의 연체로 손실이 확대되었을 시 손실확대로 인한 클레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에 근거, 전매지체에 따른 손실은 A사의 손실방지 대응조치의 연체로 발생하였으며 B사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근거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재위원회는 B사가 계약위약금 및 변호사비용, 70%의 중재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정하였다.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및 대책
A사는 중재위원회로부터 승소하였으나 B사가 패소 후 기존의 회사를 문닫고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중국기업이 채무회피를 위하여 기존회사를 말소하고 신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구제받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명확한 신용체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업체가 종종있다. 이러한 중국회사의 편법을 대비하기 위하여 판정전 혹은 승소하는 경우 바이어의 동태를 살펴 법원을 통한 압류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전 바이어의 신용을 꼼꼼히 살펴보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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