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조정(법인세법 제53조) 1)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대응조정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 종결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양식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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