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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전산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 재정부서의 평가심의제도는 없으며 다만 《회계산소프트웨어 기본기능규범》의 규정 및 세무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기만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첫 3개월 동안 수작업과 전산화작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재정부서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확인 한 후 사용하여야 함.
회계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한 세무 관련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국무원령 제 362호, 2002 년10 월 15 일 부터 시행 )
- 제 24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 및 등록한다.
- 납세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 전에 회계전산시스템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설명서 및 관련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 납세자가 설치하는 회계전산시스템은 국가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수입 또는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시행세칙 몇 개 구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3 년4 월23 일, 國稅發 [2003]47호)
(16. 회계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납세자에 대해 전산세무검사를 실시)
- 회계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그의 회계전산시스템을 검사 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가 회계전산시스템으로 처리, 저장한 회계기록 및 기타 관련 납세 자료에 대해 세무기관은 전산시스템에 들어가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납세와 관련된 전자데이터를 증거로 복제할 수 있다.
-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전산시스템에 들어가 검사할 경우 납세자의 회계전산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상업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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