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신고
기업은 반드시 채용된 자와 書面 근로계약을 체결(노동법 제16조)
서면근로계약 체결후 1개월이내 소재지 노동행정부문에 제출확인필요(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제9조)
※ 중국정부는 근로계약 체결을 노동법 정착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근로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도 서면으로 작성
근로계약의 대리행위 불인정
근로계약은 직무·직책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르게 체결 가능
장기휴가 직원 등 잉여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휴가 등 근로조건을 별도 규정 가능
학생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의무없음.
근로계약의 효력
적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계약 즉시 효력 발생(노동법 제17조)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기, 협박 등의 수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 근로계약이 부분적으로 무효이나 여타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여타 부분은 효력을 가짐 (노동법 제18조)
※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에서 판단
기재내용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 작업내용, 근로보호 및 조건, 근로보수, 노동규율, 계약종료 조건, 근로계약의 위반
책임을 포함하여 작성(노동법 제19조)
시용기간·사용자의 상업적 비밀보호에 관련된 조항 등과 같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 근로계약에 약정가능(노동법 제21조, 제22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의 기한에는 ①고정기한, ②고정기한이 없는 경우, 또는 ③일정량의 작업완수 소요기간 등 3가지 형태가 존재(노동법 제20조)
외자기업은 계약기간을 일반적으로 1-3년인 경우가 다수 근로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만 10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할 경우 근로자가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노동법 제20조)
試用其間(임시고용기간)
시용기간은 신규채용자, 전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시용기간은 6개월 초과 금지(노동법 제21조)
※ 근로계약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시용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1년이하일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이 1년이상 2년이하일 경우 60일초과 금지
시용기간중에는 업무능력 및 태도등을 판단하여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도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노동법 제25조, 제32조)하므로 인력확보 등을 감안, 6개월 이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규정
??일부지역은 시용기간이라도 일정기간(예 : 7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
시용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하여 계산
시용기간중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정식근로자 보다 낮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임시직근로 등은 試用으로 간주 바. 단체협약(集體合同)
단체협약 체결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나, 협약체결시 해당 기업과 기업 전체 근로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발휘
【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상세 설명
취업규칙
중국노동법에는 취업규칙관련 규정이 없으나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취업규칙을 작성, 근로자에게 고지 한 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근로계약 본문에는 직무내용 및 개인 신상 등 개별적 내용과 중요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부칙조항에 '기타 근로조건은 별첨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
취업규칙에는 각종 근로조건과 근무규칙을 규정하며 '임금규정', '징계규정' 등과 같이 다시 세부규정으로도 작성가능
근로계약서 형식 및 기타 유의사항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각 고용단위의 업무내용, 노동보수 등에 관한 차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인 근로계약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적합지 않고 다만 일정한 지도적 의의와 참고로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해지되고(노동법 제23조), 재계약 여부의 사전통지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30일전에 통지토록 요구(천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종료일에 해지된다"는 내용을 명기
기간종료후 쌍방간에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면 묵시의 계약연장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 [사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장이 出國중에 계속 근무하고 임금까지 지급된 사례에서 회사가 그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시키려 했으나 인민법원에서는 이를 부당퇴직으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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